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신탁학회 회장을 맡게 된 최수정 교수입니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경제적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신탁의 유용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탁을 둘러싼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한국신탁학회는 신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탁 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와 콜로키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적의 구현에 힘써 왔습니다.
저명한 프랑스의 비교법학자 Pierre Lepaulle은 ‘신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다면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 하에서 우리 신탁법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탁제도의 활용과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며,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의 구축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당면하여 우리 학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이론적 입법적 담론의 장으로서 그 창립목적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4.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회장 최수정

